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사닙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1.2017년 1월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했을 경우 지원합니다.
2.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국민기호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등 자세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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