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logo

상담전화 02-902-0494

출산후애

최신 복지뉴스 Media

 
제목 2019년 9월부터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 지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25
첨부파일 조회수 1453
 
 
• 지원대상 : 만 7세미만 모든 아동 (2019년 9월부터)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규 출생자는 출생한 날을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출생월분 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신청하기 : http://www.ihappy.or.kr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다음 글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이 쏠쏠
이전 글  ▼|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hom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