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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902-0494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voucher

 

  선정기준

1.기본지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2. 정부 예외지원: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3. 서울시 지원: 정부형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
  ∙ 단태아 - 첫째아 해당(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  ∙휴산도 포함)
·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바로가기]

  접수 및 신청 절차

접수절차 : 포털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 링크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온라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시(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수첩_출산예정일 사진 등)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6개월분)
※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제출서류

신청서는 시/군/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출산(예정일)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 근 로 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급여명세서
· 휴 직 자 - 휴직증명서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
· 군 무 원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은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자영업자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 90일 이내 완료)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공휴일 포함 60일 경과 시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 90일 이내 완료
- 제공시간: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09:00 ~ 18:00)

  서비스 이용요금

※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정 통지를 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구분 서비스 기간 / 요금(원) 본인부담금(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5일 10일 15일 68,000 276,000 620,000
A-통합-➀형 151,000 427,000 826,000
A-라-➀형 255,000 647,000 1,073,000
둘째아 A-가-➁형 10일 15일 20일 110,000 372,000 771,000
A-통합-➁형 276,000 620,000 1,073,000
A-라-➁형 482,000 928,000 1,376,000
셋째아
이상
A-가-➂형 10일 15일 20일 83,000 331,000 716,000
A-통합-➂형 248,000 599,000 1,045,000
A-라-➂형 454,000 888,000 1,321,000
쌍생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10일 15일 20일 69,000 361,000 826,000
B-통합-➀형 241,000 645,000 1,135,000
B-라-➀형 516,000 1,057,000 1,583,000
인력2명 B-가-➁형 10일 15일 20일 215,000 730,000 1,293,000
B-통합-➁형 440,000 1,017,000 1,637,000
B-라-➁형 776,000 1,447,000 2,153,000
삼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C-가형 15일 25일 40일 104,000 860,000 2,476,000
C-통합형 515,000 1,719,000 3,440,000
C-라형 1,186,000 2,666,000 4,816,000
인력3명 C-가-➁형 15일 25일 40일 120,000 996,000 2,868,000
C-통합-➁형 597,000 1,991,000 3,984,000
C-라-➁형 1,374,000 3,088,000 5,578,000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15일 25일 40일 112,000 928,000 2,672,000
D-통합-➀형 556,000 1,855,000 3,712,000
D-라-➀형 1,280,000 2,877,000 5,197,000
인력3명 D-가-➁형 15일 25일 40일 160,000 1,327,000 3,824,000
D-통합-➁형 796,000 2,655,000 5,312,000
D-라-➁형 1,832,000 4,117,000 7,437,000
※ 별도의 관리사님을 지정 요청하실 경우에도 추가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디케어(할인가 적용)

바디케어는 선택사항으로 예약 시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모님이 건강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찾아야 아이와 가족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출산전 눈부셨던 나, 미모를 되찾는 과정 출산후애가 함께 하겠습니다.
관리명 코스 이용요금 (원)
1회(체험) 5회 10회 15회
산전·산후
바디케어
베이직
90분
130,000 620,000 1,200,000 1,800,000
스폐셜
120분
150,000 720,000 1,400,000 2,100,000

  추가요금

구분 기준 출퇴근형 비고
취학 아동 1일 1인 5,000원 * 추가요금은 집안 내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닌 관리사의 업무량 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탁물, 식사, 뒷 설거지, 방청소 등)

* 추가가족 : 배우자, 신생아 이외 가족

* 남편이 육아휴직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상주 시 추가요금 적용대상입니다.

* 종일반 기준 : 17시 이후 기준
미취학 (종일반) 5,000원
미취학 아동 (반일반) 8,000원
상주 아동 10,000원
방학기간 (취학아동) 7,000원
남편 상주 (육아휴직 등) 5,000원
기타 추가 가족 5,000원
초과시간 연장 1시간 20,000원
※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큰아이 돌보기, 기타가족의 식사대접, 대청소, 이불빨래, 손빨래, 묵은 집안일, 김치 담그기, 손님접대, 베란다 청소 등의 서비스는 불가 합니다.

  표준서비스 (산모, 신생아, 남편)

※ 표준일과는 산후관리사의 평일 기준 활동을 명시한 것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표준서비스
산모 관리 • 산모의 원활한 건강 회복을 위해 산모 위주의 식사 준비
• 유방관리
• 부종관리(온·좌욕)
• 산모와 아기의 애착형성과 정서지원 및 우울감 극복 지원
※ 산후관리사는 전문 마사지사가 아닌 건강관리사로 마사지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신생아 관리 • 신생아 위생관리(목욕, 손,발톱관리)
• 제대 관리
• 신생아 트러블 살피기(황달, 태열, 기저귀습진, 수면및 수유패턴, 변비)
• 외출(예방접종 및 병원 동행하기)• 수유지원
• 젖병 소득 및 세척
• 신생아 세탁물 분리 세탁
산모 정보제공 • 응급 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정보제공
가사 지원 • 산모·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
• 산모 의류 등 세탁
• 집안일 정리 정돈
정서 지원 • 정서적 지지
• 산모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주변환경 조성
장보기 • 근무시간 내 장보기(영수증 처리)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참고사항

※ 첫 날 제공인력 방문 시 산모님의 요구사항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해 주시면 예측성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편안한 산후조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후관리사는 전문 마사지사가 아닌 건강관리사로 마사지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 산후관리사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증합니다.

  서비스 변경

• 변경사유 : 계약당사자 한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제공요일, 시간, 제공인력, 서비스 내용 등)
• 변경방법 : 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상호 서명
• 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경우, 별지에 변경사항만 작성하여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상호 서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에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함
    -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공기관 알선을 위해 노력함
· 변경 및 해지 사유 : 계약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해지방법: 계약의 해지는 가급적 해지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도 가능함
· 제공기관 변경 : 계약 해지 후 이용자는 제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 계약의 해지 및 환급 기준은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 기준으로 제시함

·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지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 개시 7일 ~ 4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 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8일 전 : 계약금 전액 환급

※ 이용예정 산모의 사망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함

·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 배상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이용 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

※ 제공기관과 이용자 귀책사유는 바우처서비스 지침서에 준함

  예약 및 공지사항 확인

· 출산후애 홈페이지에서 예약확인과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후애는 고객님과 산후관리사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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