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메뉴버튼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바우처 신청절차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보건복지부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선정기준

∙ 기본지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며 서비스 기간 차등지원
∙ 정부 예외지원 :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서울시 지원: 정부형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
- 단태아 - 첫째아 해당(기준중위소득 150%초과)

바우처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기 (모의계산)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방법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접수
※ 코로나19로 보건소 방문접수에서 비대면 접수로 전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온라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수첩, 출산예정일 사진 등)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6개월분)

이용기간 및 시간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공휴일 포함 60일 경과 시 바우처 자격 소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공시간 : 1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09:00 ~ 18:00)
※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90일 이내 사용 가능

해당 지역별 문의

∙ 중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094-0840
∙ 남양주보건소 ☎031)590-8128
(와부읍, 조안면, 화도읍, 수동면, 진건읍, 퇴계원읍,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다산동)
∙ 남양주풍양보건소 ☎031)590-6978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